안녕하세요
저의 일하는 시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금 42.5시간 토요일 4시간 휴일 하루 6.5시간 (33일) 이렇게 일을합니다.
저의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일하는 시간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금 42.5시간 토요일 4시간 휴일 하루 6.5시간 (33일) 이렇게 일을합니다.
저의 최저임금을 알고 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68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 2019.03.12 | 443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298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30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1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3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7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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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2.5시간에 토요일 4시간의 근로를 제공하고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하루 6.5시간의 근로를 제공한다는 의미인가요?
연간 33일의 휴일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이를 12개월로 나누며 매월 2.75일의 휴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6.5시간을 곱하면 17.87시간이 나오네요.
정리하면 기본 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제외한 2.5시간의 주중 연장근로+토요일 연장근로 4시간등 1주 연장근로는 총 6.5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28.21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일근로가 매월 17.87시간이 나오고 주중 연장과 휴일근로를 합하면 한달에 46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가산율 1.5배를 적용하면 약 69시간의 초과근로가산이 나옵니다. 기본 근로시간 209시간에 초과근로가산 69시간을 더하면 월 278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매월 2,322,302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