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승달 2019.04.05 16:15

안녕하세요.
출산휴가 2016.11.17-2017.02.24
육아휴직 2017.03.22-2019.03.21 사용했습니다.

이후 복직하니 2019년 발생한 연차가 0일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게 맞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1) 출근율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2) 휴가부여일수는 해당 근로자가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받았을 휴가일수'에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연견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산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다4629 판결)


저 같은 경우는
2018 소정근로일수(245)*육아휴직제외일수(0)/근속년수에 따른 연차휴가일수(18일)
의 산식에 따라 0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월기준 80%이상 만근 시 1일이 생기는 것은 최초 임용 년도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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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8: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안타깝게도 해당되지 않아 법개정 이전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0%라면 안타깝게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육아휴직을 2018년 5월 29일 이후에 재신청했다면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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