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근로자 2019.04.06 11:09

안녕하세요

당사 최초 고정 상여가 년 550%였는데요, 기본급 인상 후 18년에 400%를 줄여 150%를 지급 하였으며

당해 19년에는 150%를 0%로 줄인 후 기본급은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직 주야 3조 2교대 입니다.

주말근무 정해 지지 않고 1달에 휴무 8일 주휴수당 4일 책정 됩니다.

회사측 입장은 상여를 줄였지만 시급을 올려 기본급이 올랐으니

시간외수당(잔업) 포함 하면 전년도 대비 올랐거나 비슷하다는 입장입니다.


당해 시급은 9320원(18년 8357원)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지만

년으로 합산하여 계산시 기본시간으로만 계산시 작년 대비 20만원정도가 낮으며 시간외수당(잔업) 포함시 1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시급으로만 본다면 최저시급보다 높기 떄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가요?

연봉으로 계산시 기봅급으로만 계산하여 작년대비 낮으니 문제가 있는건가요?

연봉으로 계산시 시간외수당(잔업) 까지 포함하면 작년 대비 올랐으니 회사입장이 맞는건가요?      


* 근무 일수는 3조2교대라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휴무 8일 주,야 각 11일로 계산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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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으면 직원들이 반대하더라도 시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하기 위해 기존 상여금을 삭감하여 총액이 감소하는 등 변동이 있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함으로써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한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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