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기재오류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2019년1월1일부로 근로계약서 사측이랑 상담하고 사인했는데 나중에확인해보니 틀린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만 그런게 아니라 전직원 기재가 문제가되서요....
임금구성 중에 연장수당 산출내역이 있는데
연장수당이라고하면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 지급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 연장수당을
(연장시간*통상시급*1.5배*5일*4.34주)로 적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부분이 있나요?
2. 2019년부터 최저임금 오르면서 현행 기본금+상여금 매달 50%+재외수당(차량유지비,직무수당,복지수당.근속수당,근무장려수당)을 받고있는데 문제되는 직원은 재외수당을 기본금에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게 맞쳐서 꼼수로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런부분에 문제는 되지 않나요?
문제되는 직원들만 그런게 맞쳐주고 문제안되는 직원을 현행되로 임금지급되고 있습니다.
3. 2번에 문제되어 꼼수로 최저임금에 문제안되게 연장수당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주고 연장수당지급하고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선 통상임금 고정성에 문제로 통상시급을 기본금+재외수당만 포함하고 상여금을 포함안시킴니다.
기본금+재외수당으로 해서 통상시급이8350원이 안되는데 통상시급을 8350원으로 맞쳐서주는 것이 문제가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