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2 2019.05.23 16:29

안녕하세요.

저는 5월 10일자로 경영상에 어려움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고 14일까지 일을 다니고 싶다는 의견을 표출했으나

인수인계등으로 31일까지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던일은 회계업무와 거래처 부자재 관리업무이고.

제자리는 후임이 없이 제가 하던 일은 다른업체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궁금한거(제가 다니는 회사를 A회사,인수인계하는 업체를 B회사라 하겠습니다)

1. 제가 B회사 직원에게 인수인계를 해야하는건가요? 제가 하던 일이 6월30일까지는 A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필요하다고 전달받기는 했습니다.

2.제가 가지고 있는 부자재 매입단가를 B회사에 꼭 공개해야하나요? A회사와 B회사는 같은 사장이 운영중이고 그 전에는 이 부자재를 B회사에 판매중이였어서. 저희가 받는 매입단가에 이익을 붙여서 B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상태가 매출업체에 매입단가를 알려주는 꼴이라 원래 일하시는 직원들이 다 싫어하는상태입니다(다른직원들은 B회사에 흡수될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아직 결정은 안났고요) 일주일은 더 다녀야하는데. 이게 아무도 모르고 직원들만 정리된걸 아닌 파일이고. 작년 11월에 램썸웨어 걸려서 사장이 돈없다고 자료 다 날리고 첨부터 하라고 해서 고생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그러니 더 그런거 같고요.

3. 인수인계를 여러사람한테 해야하는건가요? A회사는 직원이 5인 정도인 작은사업장이고 B회사는 직원이 40명정도되는 업체입니다. 제가 하는일은 여러사람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도 각자 하시고요. 인수인계를 종이로만 전달해드리면 안되나요? 어차피 한번 두번듣는다고 할수 있는일도 아닌데 시간빼앗기면서 3명에게 인수인계는 너무한거 같아서요.

인수인계하다보니 너무 화가나서 여쭤봅니다.

이렇게 회사가 해달라는걸 다하고 있으니 할때마다 화가나고요.

제가 지금 임신 5개월차라 다른 직장도 못구하는데... 요새 스트레스도 받고요.

어서 그만두고 싶네요.

조금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6.10 0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발적 사직의 경우(특히 노동자의 일방퇴직)의 경우 인수인계등을 위한 의무복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하나, 해고의 경우 해고일자 지정 후 출근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회피노력 등이 선행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인수인계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인수인계의 가이드라인이나 강제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에 귀하의 판단하에 큰 틀에서 인수인계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잦은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고자 합니다. 1 2019.05.24 2472
임금·퇴직금 미정산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9.05.24 650
휴일·휴가 4인3교대 근로자의날 수당 문의 1 2019.05.24 126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연차발생하나요 ?? 1 2019.05.24 208
근로계약 계약직 표시도 없이 정규직으로 표시하는 건 원래 그런건가요??? 1 2019.05.24 518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58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기타수당 반영 여부 2 2019.05.23 2112
휴일·휴가 포괄임금제란? 1 2019.05.23 640
해고·징계 해고 예고 예외 사유와 관련하여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1 2019.05.23 334
근로계약 수습후 급여조정 1 2019.05.23 482
기타 통상임금 합의서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2019.05.23 354
산업재해 사업장내 에어컨 설치 중 사고에 대한 문의 1 2019.05.23 192
» 기타 인수인계를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해야하나요? 1 2019.05.23 751
기타 직장 내 폭언을 들었습니다. 1 2019.05.23 504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사자 연차수당 산정 관련 문의 1 2019.05.23 152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0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실업급여대상사자 되는지 궁급합니다. 1 2019.05.22 464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문의 1 2019.05.22 248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근로계약서에 임금 계산표) 1 2019.05.22 574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퇴사자 연차 계산 1 2019.05.22 1654
Board Pagination Prev 1 ...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