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주거래 은행 통장을 기업은행으로 바꾸라고 통보하면서
알려 주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바꾸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는 면접볼때 그런건 들은적이 없고 신한은행으로 쓰고 있고 여태까지 잘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은행하나 만드려면 불편하고 타당한 이유가 없고 갑자기 바꾸라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 사항은 회사가 사원들의 주거래은행을 바꾸게 통보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적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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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 2019.08.01 | 2440 | |
직장갑질 | 채용 블랙리스트 1 | 2019.08.01 | 1234 | |
근로시간 | 오전반차(9시~2시)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 2019.08.01 | 3217 | |
비정규직 |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문의... 1 | 2019.08.01 | 959 | |
노동조합 | 복수노조사업장의 교섭대표노조 결정 1 | 2019.08.01 | 890 | |
휴일·휴가 | 적치기간을 경과한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지급대상 여부 1 | 2019.08.01 | 74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8.01 | 12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2 | |
임금·퇴직금 | 채불임금과 실업급 수급 문의입니다. 1 | 2019.08.01 | 1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및 미사용수당 개수 1 | 2019.08.01 | 4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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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사업주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1 | 2019.07.31 | 533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 1 | 2019.07.31 | 1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취업규칙 1 | 2019.07.31 | 631 | |
기타 | 노동법과 민사소송 대응방안 1 | 2019.07.31 | 287 | |
근로계약 | 공무원 이직시 겸직 문제 1 | 2019.07.30 | 329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최저시급) 1 | 2019.07.30 | 1027 | |
기타 | 질병휴직 복직 관련 1 | 2019.07.30 | 1655 | |
휴일·휴가 | 회사의 연차제도 합법적인가요? 1 | 2019.07.30 | 446 | |
기타 |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입니다. 1 | 2019.07.30 | 88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상 임금의 지급을 위한 계좌를 설정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근로계약 위반이 될 것입니다.
새롭게 계좌가 개설된느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금융상의 피해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부분을 근거로 거부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