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10.30 14:19

자꾸 질문을 남겨서 죄송합니다. 아래 104013번에 질문을 했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고 제가 질문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질문 남깁니다.

우선 아래는 전에 남겼던 질문이고요.

 

 월:야간당직 18:00~09:00(휴게시간07:00~08:00)

화:비번

수:주간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목:주간 09:00~18:00(휴게시간12:00~13:00)

금:야간당직 18:00~09:00(휴게시간07:00~08:00)

토:비번

일:휴일

 

 위와 같이 야간당직인 18:00~09:00시(휴게시간1시간) 근무를 했을 때 야간근로시간 8시간의 0.5배인 4시간에 해당하는 야간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 야간근무가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침이 없이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칠 경우 이미 1.5배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야간수당은 0.5배 가산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22:00~02:00시는 기본근로시간이라 연장근로시간이 아니면서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0.5배가 아닌 1.5배를 가산하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면 아래와 같이 될 것 같습니다.

 

18:00~22:00시 기본근로시간 4시간

22:00~02:00시 야간수당(기본급X4시간X1.5배)-연장근로시간과 중복이 아니므로

02:00~06:00시 연장수당(기본급X4시간X1.5배),야간수당(기본급X4시간X0.5배)-연장근로시간과 중복

06:00~09:00시 연장수당(기본급X2시간X1.5배)-휴게시간1시간 제외

 

위와 같이 계산되어서 시급이 1만원이라 가정하면 하루 총 수당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4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2시간 X 1.5배) = 9만원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4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4시간 X 0.5배) = 8만원

 

 

위에 질문에 대한 답변 중

1. “월/금 야간당직시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4시간씩 각각 발생됩니다. ”

에서 연장근로시간이 왜 4시간인지요. 02:00~09:00시에서 휴게시간 1간을 빼면 6시간이 맞지 안나요.

2. 그리고 다른 답변 중에

“시급 1만원을 가정하면 40시간이 소정근로시간(기본근로시간)에 대해서(월-12시간+수 8시간+목 8시간+ 금 12시간등 총 40시간) 40만원+ 16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0.5배를 가산 8시간에 대해 8만원+ 연장근로 8시간에 대해서 0.5배를 가산 4시간에 대해서 4만원등 총 60만원의 주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은 1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해 6만 4천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 주급이 66만 4천원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중에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 계산은 기본급을 따로 계산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에 대해 0,5배를 하셨는데 저희는 기본급 별도에 연장근로,야간근로가 0.5배가 아닌 1.5배를 해서 주는게 맞지 않는지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고 실제 연장근로는 1.5배를 받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저희는 야간근로시간 8시간에 대해 0.5배를 해서 받고 있는데 근로가 연장근로와 겹치지 않는 22:00~02:00시는 1.5배를 받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겁니다. 02:00~06:00시는 연장근로와 겹치므로 0.5배를 받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100만원이고 시급이 1만원이고 위 당직 교대근무를 4번 반복한다 했을 때 1달 급여가

기본급 100만

연장근로수당: (시급 1만 X 4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2시간 X 1.5배) = 9만 X 4번 =36만원

야간근로수당: (시급 1만 X 4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4시간 X 0.5배) = 8만원 X4번

=32만원

이렇게 되는게 맞지 않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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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04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야간당직시 1일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2) 야간당직 1일 14시간*2일, 주간 근무 1일 8시간*2일등 1주 실근로시간은 44시간이 되는군요.  이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씩 주 4일 32시간이 됩니다. 월요일 6시간, 금요일 6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주 32시간의 소정근로에 주휴 6.4시간(32/40*8시간)을 더한 38.4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고, 한달 4.34주를 곱하면 166.65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 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기본급이 월 166.65 시간(즉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한도로 하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으로 산정한 것인지? 아니면 1주 44시간의 실근로와 주휴를 포함한 실근로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만약 166.6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 야간당직시 발생하는 6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시급*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의 야간근로에 대해 시급 *0.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구하면 됩니다.

    3)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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