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추석 상여금 차별적 미지급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이전 직장에 재직 시 2018년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저만 상여금 지급에서 배제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미지급에 대한 사전 공지가 없었고 당시 저는 재택으로 근무 중이었는데 어떤 사정으로 회사 대표가 저를 사직시키려는 시도를 하던 정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계약서에는 상여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급여는 매월 12분의 1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상여금 관련 조항은 없습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여금 지급에서 저만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차별적 행위가 되는 것인지요?
2. 차별적 행위라면 당시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을 받을 수 있고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3. 당시 추석 상여금이 다른 직원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세무서나국세청과 같은 관공서를 통해 제가 입증할 방법이 있을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