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ava 2019.12.17 16:23

당사는 월급직 급여 기본급에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상이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고정기본급(75%) + 고정O/T(25%) = 기본급(100%)  고정O/T는 시간으로 환신시 월 40정도입니다. ]


1. 사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도  관례상 시행되었던 규정이면 그 규정도 규정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고정O/T 부분을 꼭 명시화 해야만 하나요?  

(고정O/T를 명시화 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되어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수도 있을까요?)


2. 명시화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1. 취업규직 변경신고 시 과반수의 의견수렴 or 변경동의 중 무엇이 맞나요?

   2-2. 과반수의 의견수렴 또는 변경동의인데  월급직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직원만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고정 OT를 지급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OT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따라서 기존 시행되는 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의견청취로 족할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개정과정에서 동의를 구하는 방법 1 2019.12.17 820
» 임금·퇴직금 월급직 기본급에 고정O/T 표기 1 2019.12.17 784
고용보험 초과근무로 인한 자발적퇴사.. 구직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2019.12.17 403
고용보험 육아로 인한 퇴사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70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2 2019.12.17 376
휴일·휴가 퇴직후 3개월 이내 재취업시 계속 근로가 되는것이 의무조항 인가요? 1 2019.12.17 582
고용보험 기간제 근로자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 급여 지급 사유가 되는지 ... 2 2019.12.17 666
해고·징계 희망퇴직 기간동안 겸직여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9.12.17 459
휴일·휴가 연차계산 1 2019.12.16 241
근로시간 사측의 업무 시간 일방적 변경 1 2019.12.16 596
임금·퇴직금 회사 기업회생절차 시작될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제 1 2019.12.16 3443
임금·퇴직금 시간제 계약제 직원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주어도 될까요? 1 2019.12.16 1037
노동조합 노사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적용 범위 문의 2 2019.12.15 629
기타 퇴사일, 손해배상, 계약서위반, 직장내괴롭힘 1 2019.12.14 71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제발 봐주세요 주말이라 상담받을 곳이 없습니다ㅠㅠ) 1 2019.12.13 22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13 38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계산문의 1 2019.12.13 1119
해고·징계 해고및 권고사직, 퇴사 2 2019.12.12 2012
근로시간 콜대기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12.12 856
노동조합 사무직 노조 설립했고 기존 생산직 노조가 가입인원이 많지만. 교... 1 2019.12.12 562
Board Pagination Prev 1 ...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