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월급직 급여 기본급에 고정O/T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두상이지 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 고정기본급(75%) + 고정O/T(25%) = 기본급(100%) 고정O/T는 시간으로 환신시 월 40정도입니다. ]
1. 사규에 명시화되어있지 않아도 관례상 시행되었던 규정이면 그 규정도 규정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고정O/T 부분을 꼭 명시화 해야만 하나요?
(고정O/T를 명시화 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향후 근로감독 시 지적되어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할수도 있을까요?)
2. 명시화하고자 할 경우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1. 취업규직 변경신고 시 과반수의 의견수렴 or 변경동의 중 무엇이 맞나요?
2-2. 과반수의 의견수렴 또는 변경동의인데 월급직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나요? 아니면 월급직직원만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