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shin 2019.12.18 14:50

회사에서 이번에 개인 업무평가후 상벌제도를 도입한답니다.

아무래도 강제 구조조정을 못하니 낸 안건인거 같은데요. 다분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직원들이 회사에 손실을 끼친것도 없는데 윗사람들이 자위적으로 판단을 내려 벌을 주고 나중엔 해고까지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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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19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존재하지 않던 업무평가에 따른 인사상의 불이익 제도의 신설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인사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적법하게 신설 인사규정 혹은 취업규칙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임의적으로 시행할 경우 그에 다른 인사상의 불이익으로 직책이 강등되거나 부서변경등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 혐의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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