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12 2019.12.19 09:20

현재 퇴직연금 도입을 위하여 규약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였고

은행에 신규가입 절차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가입 제도는 DB형, DC형으로 전환할 예정인데

이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을 각 개인별로 금액을 산출하여 DB계좌와 DC계좌에 신규로 불입하면 되는건가요?

예를들어 아래와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이 설정되어있다고 한다면

A 퇴직급여충당금 900만원(근로기간 3년/DB)

B 퇴직급여충당금 300만원(근로기간 1년/DC)

C퇴직급여충당금 500만원(근로기간 2년/DC)

DB제도관련 개설 계좌 900만원, DC제도관련 개설계좌 800만원으로 불입하면 되는건지

DB제도관련 개설 계좌 900만원, DC제도관련 개설계좌는 각 연차별 퇴직급여를 재산출하여 불입하는 것이 옳은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B와 C의 퇴직급여를 (각 연차별 연봉/12)를 합산하여 계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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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0 13: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급여 충당금은 사업장에서 임의로 사업장 규정등에 따라 퇴직금 발생을 예상하여 축적해 온 퇴직금 지급필요에 따른 금원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이상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해야 하는 만큼 해당 근로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매월 불입하던, 연간 1회 불입하던 이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 규약으로 정해 시행하시되 1년에 1회 이상은 꼭 불입하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 이전 기간은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처리하지 마시고 내비둡니다. 이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 이전 기간의 재직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 dc형 가입 이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를 충당금이라는 형태로 적립하면 근로자로서는 손해인 만큼 적법한 퇴직금 지급방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충당금을 설정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실질 퇴직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b형과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9.1.1 dc형에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2018.12.31까지 퇴직금은 2019.1.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2018.12.31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퇴직금을 퇴사시점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추계하여 이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확정급여형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의 퇴직금액을 추계하여 70%의 비율을 적립하는 것인 만큼 기존 처럼 퇴직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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