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smine21 2019.12.19 11:17

근로조건 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 9. 1. 입사후 계약서 작성하였고, 3개월 이후에 노사가 동의하여 근로조건(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급여 인하)이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2020. 3. 1. 기준 퇴직금 산정시,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최초 3개월 근무분이 퇴직금 산정시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지급하려고 하는데,


2018. 9. 1~ 2018. 12. 1. 3개월분 - 중간정산으로 퇴직금 산정(근로조건 변경 전)

---> 3개월분만 적립해도 되는건가요?


2018. 12. 1 ~2020. 3. 1. 1년 3개월분- 근로조건 변경후


총 2번으로 적립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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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2.20 13: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근로조건의 변경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 감액될 경우 근로조건의 변경이 노사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시행된 경우라면 퇴직금이 감액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정상적이라면 2018.9.1 입사후 3개월이 지나 2018.12.1 근로조건 변경후 임금의 감액을 고려할 필요 없이 2020.3.1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2018.9.1~12.1까지 기간을 별도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2018.12.1~2020.3.1까지를 별도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위법은 아닙니다. 

    3) 다만 법인 이사회나 주주입장에서, 혹은 정부기관으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우 지자체 의회등에서 기관에 대해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행하여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딴지를 걸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된 업종이라면 해당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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