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ow 2019.12.19 11:36

이전에 상담 문의하여 답변 받았으나 담당자분께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거 같아 다시 문의드립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변경을 통보하였으며, 변경된 사항은


1) 유연 출퇴근 제도: 10시~12시 출근하여 7시간 근무 + 1시간 점심시간후 퇴근 -> 유연 출퇴근 제도 폐지하여 무조건 10시 출근

2) 점심시간 연장: 기존 1시간 -> 1시간 30분


따라서, '근무시간이 축소된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은 7시간 그대로로 유지되지만 점심시간이 30분 늘어 10시 출근, 6시반 퇴근 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유연 출퇴근 제도 폐지 가능한지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업무 시간은 유지한채) 점심시간을 30분 늘려 퇴근시간이 30분 미뤄지도록 변경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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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2.20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죄송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10시에서 12시 사이의 출근시간을 10시로 변경하고 휴게시간을 30분 추가하여 퇴근시간이 30분 늘어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 하셨는데 유연근로시간제(선택근로시간제)시행 합의상의 선택근로시간(오전 10시~12)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휴게시간의 일방적 설정으로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해당 선택근로시간제 합의 위반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선택근로시간제 합의 위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을 얻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해당 선택근로시간제를 변경할 경우 이는 법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powow 2019.12.20 14:1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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