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12.19 17:51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 출산휴가: 2018. 12. 17~ 2019. 03. 16

* 육아휴직: 2019. 03. 17~ 2020. 02. 29

위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1년이 경과하지만 어린이집의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라 휴직기간을 2월 말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기간 중에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를 줘야한다고 법이 변경되어

1) 육아휴직기간을 2019. 03. 17~ 2020. 2. 16로 협의하여 변경하고 연차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의 변경이 어려운 것인지요?

3)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를 줄 경우 평일(월~금)을 기준으로 16일(3년차)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포함하여 16일을 제공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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