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연차부여 : 회계년도 기준 / 매년 3월
- 근로자 A
* 출산휴가: 2018. 12. 17~ 2019. 03. 16
* 육아휴직: 2019. 03. 17~ 2020. 02. 29
위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1년이 경과하지만 어린이집의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이라 휴직기간을 2월 말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기간 중에 육아휴직자에게도 연차를 줘야한다고 법이 변경되어
1) 육아휴직기간을 2019. 03. 17~ 2020. 2. 16로 협의하여 변경하고 연차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2) 아니면 육아휴직 기간의 변경이 어려운 것인지요?
3) 육아휴직 기간의 연차를 줄 경우 평일(월~금)을 기준으로 16일(3년차)을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포함하여 16일을 제공 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