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노조 설립전 일방적으로 월급직 시간외 수당을 직급에 따라 정액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인데 암묵적으로 평일 2시간 연장을 한다는 가정하에 주는 거랍니다.
그러나 연장을 오래 할 수도 있고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경우도 있으며, 장기 출장도 가니 이것 저것 계산하기 복잡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평일 2시간 연장으로 인정하고 준다면 근기법 56조에 따라 시급으로 환산후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물론 통상임금에 포함도 되지 않습니다.
이를 근거로 과거에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을 돌려 받을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