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4.10부터 2016.09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다가 2016.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였고 이번 임금협약서를 자세히 보다가 한 조항을 보고 인사팀이 정한 호봉과 제가 생각하는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입금협약서 조항을 보면
『 제 15조 군복무기간 및 기타 경력 근속년수 가산
1) 대상자는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2) 가산 방법
①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경력 가산 방식을 준용함
②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 일용직 및 잡급등으로 근무한 조합원 중 공무직 경력은 100%를 기간제 경력은 50%를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기본급)에 가산한다. 』
2014.10~2016.09 기간제 근로자 /2016.10~2019.12 현재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 중인데 기간제 경력2년과 무기계약경력 3년으로 재직년수는 5년이고 이에 군복무 3년 더하여 총 근속연수는 8년(8호봉)이지만 월급은 7호봉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문점이 들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인사팀에서는 근속연수가 8년이지만 기간제 경력2년이 근속연수에 산입되더라도 무기계약직 경력이 아니므로 위 ② 에따라 50%만 인정하고 있어 근속연수에 따른 8호봉이 아니고 기존 7호봉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②의 조항의 경우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타 기관 경력이나 혹은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근속연수(호봉)에 가산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있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감산하여 호봉에서 낮게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저의 의견은 호봉제라는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1995.7.11.선고,93다26168을 보면 근속기간 중 근로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경력이 그대로 무기직의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서 근속연수가 8년이 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이 8호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저의 연차나 퇴직금등은 근속 8년에 맞추어 책정되어 있지만 오직 호봉만 7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어 쉽게 납득하기가 더욱이 어렸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맞다면 인사팀이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으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