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레 2019.12.27 22:09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2014.10부터 2016.09까지 기간제근로자 근무하다가 2016.10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근무 중입니다.

 저희 기관은 근속연수(호봉)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금협상을 하였고 이번 임금협약서를 자세히 보다가 한 조항을 보고 인사팀이 정한 호봉과 제가 생각하는 호봉차이가 있습니다.

 입금협약서 조항을 보면

15조 군복무기간 및 기타 경력 근속년수 가산

1) 대상자는 상근예비역,보충역 및 방위소집으로 군복무를 마친자

2) 가산 방법

지방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무원 채용시 군복무 경력 가산 방식을 준용함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 일용직 및 잡급등으로 근무한 조합원 중 공무직 경력은 100%를 기간제 경력은 50%를 근무경력에 따라 호봉(기본급)에 가산한다.

 

2014.10~2016.09 기간제 근로자 /2016.10~2019.12 현재까지 무기계약근로자로 근무 중인데 기간제 경력2년과 무기계약경력 3년으로 재직년수는 5년이고 이에 군복무 3년 더하여 총 근속연수는 8(8호봉)이지만 월급은 7호봉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의문점이 들어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 인사팀에서는 근속연수가 8년이지만 기간제 경력2년이 근속연수에 산입되더라도 무기계약직 경력이 아니므로 위 에따라 50%만 인정하고 있어 근속연수에 따른 8호봉이 아니고 기존 7호봉이 맞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 조항의 경우는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못하는 타 기관 경력이나 혹은 근로기간이 단절된 경력이 있는 경우 그 경력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 근속연수(호봉)에 가산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어있는 기간제 근로기간을 감산하여 호봉에서 낮게 책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저의 의견은 호봉제라는 것은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법1995.7.11.선고,9326168을 보면 근속기간 중 근로 형태가 변하더라도 그 근무기간을 계속근로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경력이 그대로 무기직의 근속연수에 산입되어서 근속연수가 8년이 된다면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이 8호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현재 저의 연차나 퇴직금등은 근속 8년에 맞추어 책정되어 있지만 오직 호봉만 7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어 쉽게 납득하기가 더욱이 어렸습니다.

 

어떤 의견이 더 타당한지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제 의견이 맞다면 인사팀이 이를 인정하여 주지 않으시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호봉과 승급에 관해서 정해 놓은 공무직 관리 규약이나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서의 내용상 기간제 근무경력을 50%로 산정하여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간을 50%로 산정하여 반영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귀하의 해석처럼 해당 임금협약서에서 기간제 인정에 대한 약정부분이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기간제 근무경력이 현 공무직으로 근로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타 기관의 경력에 한정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수 없으나 명시적으로 임금협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다면 귀하의 현 공무직 근무지에서의 기간제 기간은 100%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문구가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노조와의 임금협약서상의 기간제 호봉 인정 조항의 과거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관행과 협약내용이 만들어진 시점에서 노-사간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당시 노사간 협상 회의록등 참고)

    3) 우선 사업장에서 같은 기관 기간제 근로경력이 어떻게 호봉승급에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조합에도 해석을 의뢰해 보시면 좋겠구요. 답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협약 당시의 노-사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협약 자료등을 귀하가 확인하기 어려운바 불가피하게 기간제 기간을 50%로 산정한 호봉승급 조항에 대해 문제를 삼아 이를 100% 반영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는 형태로 대응하여 해석을 받아 볼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이후 임금 및 퇴직금문제 1 2020.01.01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산입 1 2019.12.31 243
산업재해 산재 휴업 급여와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1 2019.12.31 2737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연차 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12.31 3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교부 1 2019.12.31 559
임금·퇴직금 법인회생 개시결정 이후 퇴사자 일반체당금 1 2019.12.30 1483
휴일·휴가 교대근무 휴일산정 질문드립니다. 1 2019.12.30 710
임금·퇴직금 이것도 임금체불 인지요? 1 2019.12.30 96
임금·퇴직금 회계년도 기준 2019년 중도입사자 연차계산 1 2019.12.30 5189
휴일·휴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대체휴무 지급여부 1 2019.12.30 1230
임금·퇴직금 퇴직에 따른 연차 보상 일수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9.12.30 17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을 입금해주지 않습니다 1 2019.12.30 697
해고·징계 부당한 방법의 계약서 시간연장과 해고통보 문의 1 2019.12.28 329
휴일·휴가 연차일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문의 1 2019.12.28 133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에 근로를 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문의 1 2019.12.28 89
» 임금·퇴직금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시 호봉산정 문의 1 2019.12.27 46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근속(관련)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 1 2019.12.27 575
휴일·휴가 빠른답변 부탁드려봐요.. 2019년도 중도입사자 2020년도 회계년도... 1 2019.12.27 166
휴일·휴가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연차계산 어떻게 하는거죠? 1 2019.12.27 332
기타 근로일수 산정 2 2019.12.27 1410
Board Pagination Prev 1 ...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