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에 변경된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나면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월~금요일까지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월~금요일 까지 5일, 또 그 다음주 월~금요일까지 5일 이렇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되는데,
교대근무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해야 하는지요?
당사에 다음과 같은 근무형태의 교대근무자가 있습니다. (주간근무: 08시~18시, 야간근무 :18시~08시)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1주차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주간 | 야간 | 비번 |
2주차 | 휴무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주간 | 야간 |
3주차 | 비번 | 휴무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주간 |
4주차 | 야간 | 비번 | 휴무 | 주간 | 야간 | 비번 | 휴무 |
위와 같은 근무형태의 근로자가 1주차 월요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 신청한다면
아래 두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요?
(1번 산정 방법)
→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2일로 계산해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주차 월요일 ~ 2주차 토요일까지이고
2주차 일요일 야간근무를 하면 된다.
→ 야간근무 다음날의 비번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발생되는 것이므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2일로 산정하는 개념입니다.
(2번 산정 방법)
→ 주간근무 1일, 야간근무 1일로 계산해서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은 1주차 월요일 ~ 3주차 목요일까지이고
3주차 금요일 비번과 토요일 휴무까지 쉬고나면 3주차 일요일 주간근무를 하면 된다.
→ 이렇게 부여하게 된다면 다른 근무조의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대체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기간이 1번 방법보다도
너무 길어져서 현실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더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난감하네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1번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렇게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