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2020년부터 300인이상 사업자에서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됨에 따라
1. 일급제 직원들도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안할시에도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 1주일 만근시 주차수당 지급외 별도로 일요일 쉬더라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나요?(하루 일당 68,800원 지급)
일급제 직원 주40시간 근무
법정공휴일근무시 1.5배 가산(2020.1.1.부터)
2. 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 1.5배 가산 지급해야하는지
- 1일7시간 근무시(월~금 근무 35시간) 토요일 5시간 근무는 주40시간에 준하고 나머지 시간은 1.5배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지
3. 일급제 급여 지급시 일주일 토요일 일요일 2일근무시 1.5배 가산 지급해야하는지
위 내용을 문의 드립니다. 늘 노고가 많으시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