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20.01.08 15:01

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은 2020.06.30이고 2019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다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분들께서 2020.06.30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이며

만일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사용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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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9 14: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9.2.25 입사 근로자의 2020.1.1~6.30까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20.1.1.~6.30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한 상태가 아니므로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만인 2020.2.24까지 매월 개근시 2019.12.25~2020.1.24 기간 개근에 따른 2020.1.25에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2020.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부여 방식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퇴사시점에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일과 비교하여 차일에 대해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즉 2019.2.25~2020.2.24까지 근무하면 2020.2.25에 연차휴가 26일이 발생했을 것인데 사업장 사정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으니 차일만큼 2020.6.30일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2. 2019.5.27 입사 근로자의 경우 역시 2020.1.1~6.30까지 1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9.12.27~2020.4.26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5.27~12,31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와 2020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4일을 합해봐야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26일에 비해 불이익 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 역시 26일에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일을 제외하고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차일을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2019.7.1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12.31까지 18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2020.1.1에 7.5일(184/365*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0.1.1~6.30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2019.7.1~2020.5.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 역시 2019.7.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9.7.1~2020.6.30까지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 개근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므로 회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산정방식으로 산정된 2019년 7.5일과 2020.5.1까지 총 11의 연차휴가를 더한 18.5일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26일에서 18.5일을 제외한 차일에 대해 2020.6.30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20.7.1 퇴사일에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발생을 가정하여 미리 사용케 하는 것은 사용자가 허락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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