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은 2020.06.30이고 2019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다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분들께서 2020.06.30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이며
만일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사용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9.02.25
2019.05.27
2019.07.01
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근무기간은 2020.06.30이고 2019년도에 부여된 연차는 다 사용하셨습니다.
질문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분들께서 2020.06.30까지 사용가능한 연차는 몇개이며
만일 연차를 다 못쓰는 경우 수당 지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연차사용은 앞당겨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비 노동조합원 차별적인 임금 근로조건 저하 1 | 2020.01.10 | 54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장수당 및 최저시급 1 | 2020.01.10 | 41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문의드립니다 1 | 2020.01.10 | 426 | |
휴일·휴가 | 유급휴일과 대체공휴일 1 | 2020.01.10 | 2770 | |
휴일·휴가 | 2017년 이전 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 2020.01.09 | 5445 | |
휴일·휴가 | 입사연도 기준 연차수당 지급 1 | 2020.01.09 | 12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지급 4 | 2020.01.09 | 16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1.09 | 100 | |
해고·징계 | 해고예정자 이중취업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자 해고관련 문의 1 | 2020.01.09 | 59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산정 문의 1 | 2020.01.09 | 322 | |
휴일·휴가 | 회사 EIP 상 연차 휴가 산정 방식과 실제 연차 휴가 방식이 다를때 4 | 2020.01.09 | 220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제한위반 1 | 2020.01.09 | 356 | |
임금·퇴직금 | 서울시 생활임금보전수당은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20.01.09 | 428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 대하여 1 | 2020.01.08 | 12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DC형 문의드립니다. 1 | 2020.01.0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1 | 2020.01.08 | 1140 | |
» | 휴일·휴가 | 회계연도 기준 연차수당 문의 1 | 2020.01.08 | 188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 1 | 2020.01.08 | 667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관련 문의 1 | 2020.01.08 | 718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적립금 지급에 대하여 1 | 2020.01.08 | 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