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01.09 16:17

저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바탕으로 월     상기 계약된 급여는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과 월 고정 35시간에 대한 초과 근로의 대가를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본다.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35시간 근무시간 넘는 근로자에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되는데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월 35시간 넘는 그 다음 근무일 부터 해서 평일또는 휴일 연장수당 지급해야되는지 유무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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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20.01.10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 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대로 실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시간수에 상관잆이 일정액을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1)근로자의 동의 2)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며 3) 임금계산이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합니다. 적법한 포괄임금제 하에서도 고정급이 당해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지급한 수당보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개구리날댱 2020.01.10 17:51작성

    따라서 포괄임금제라도 사전에 지급한 수당보다 차액이 발생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문의드립니다.  근로시간 OT 월 35시간 기준으로 월급여책정되었습니다. 만약에 월 40시간을 했다면 5시간 분에 대해서 1.5배 지급해야되는건가요?

  • 상담소 2020.01.13 11:27작성

    네, 맞습니다.

  • 개구리날댱 2020.01.14 15:03작성

    월 5시간 초과된 거에 지각에 대한 분은 시간에서 차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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