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라벌 2020.02.13 11:46

안녕하세요

이번에 연차수당 계산을 할려고 하는데 입사일이 2018년 2월 1일인데 그럼 연차일수가 15개가 맞는건지

26개가 맞는건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연차사용일수는 없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14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재직시 1개월 개근하면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므로 입사일 기준 26개가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휴게(식사)시간 중 근무 근로시간 인정 여부 2 2020.02.13 6721
» 휴일·휴가 연차수당문의 1 2020.02.13 13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0.02.13 486
임금·퇴직금 페업시 퇴직급여 지급이 불투명한 상황인지라 2 2020.02.12 605
근로계약 신규 임용시 군경력 인정 문의 1 2020.02.12 422
휴일·휴가 회계년도 변동 후 연차가 깎인것 같아요 1 2020.02.12 19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2 2020.02.12 263
임금·퇴직금 3개월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20.02.12 4518
최저임금 최저임금 실업급여 1 2020.02.12 250
해고·징계 해고귀책사유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 2020.02.12 980
기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수련 시 직장 계약 및 연차등 관련 1 2020.02.12 381
임금·퇴직금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2020.02.12 672
임금·퇴직금 4조3교대 급여계산 방법과 이 경우 야간에 해도 야간수당은 안붙... 1 2020.02.12 637
근로계약 담당업무를 바꿔 일일 해야 하는지요? 1 2020.02.12 247
근로계약 기숙사 유지에 관한 문의 및 계약해지 1 2020.02.11 272
임금·퇴직금 비과세 영역 질문입니다 1 2020.02.11 271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시 평일 연장근로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5225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퇴사를 원할때, 1 2020.02.11 460
해고·징계 변호사 사무실에서 100만원 받으며 일하는 신입직원 1 2020.02.11 3197
기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2.11 485
Board Pagination Prev 1 ...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