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 2020.02.24 13:59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쿠팡이란 곳에서 일용직으로 알바중인 상황입니다. 1일단위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쿠팡에서 4개월정도 계약직을 하였으며 

이후에 정규직으로 2개월 근무한 뒤 퇴사하였습니다.


지금은 쿠팡에서 한달에 9~10일정도 일용직으로 근무중입니다.


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지급이 된다는 말이 있던데

*18개월 기준으로 주휴일 포함하여 근로일은 180일이 넘었습니다. 다만 쿠팡(계약직)-제조사-쿠팡(일용직) 이런식으로 여러곳을 거쳤고 동일한 곳도 있습니다.

일용직만 계속하기보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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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마지막 근무지에서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에 따른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등)이어야 합니다.
    이직(퇴사)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현 사업장이 아닌 다른사업장과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귀하의 퇴사후 계획을 알기 어려우나 실업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격증 준비 역시 구직활동에 포함되기는 하나, 취업을 위한 자격증이 아닌 전문직자격증이나 공무원 시험등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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