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가장 2020.02.24 15:41

안녕하세요

상가 및 주거용 오피스텔 관리를 도급받은 위탁관리업체에서 1년 마다 재계약하는 감단직 기전직 기계기사로 당해 오피스텔에서 연속 23개월간 24시간 격일근무하였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매일 사용자측 즉 다수의 주민으로 부터 하루 수차례씩 직접 업무처리 요구를 받았습니다. 

근무형태는 기계실에서 일근 기전주임, 일근 기전반장, 그리고 24시간 격일 근무하는 기전기사로 3인이 근무 하는데 지시에 의하여 기계실 전화를 24시간 내내 착신해서 기계기사가 개인휴대폰으로 도맡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국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사용자측 즉 주민들의 전화를 받아서 기계기사가 해야될 업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마땅히 해야될 업무이면 관리사무소에서 기전기사에게 업무처리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오피스텔에서는 24시간 365일 중 근무날 기전기사가 개인전화로 착신 전화를 받아야 하다보니 사용자 즉 다수의 주민들로 부터 기전기사에게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는 요구를 매일 직접 받게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보다는 각 세대의 개인적인 전유부분 즉 관리규약상 관리 책임과 의무가 없는 부분에서 점검 수리 관리를 직접 요구가 많고 그에 대한 노동을 제공해왔습니다. 부당한 지시라도 거절하면 잘리거나 안나가고 버티면 재계약이 안됩니다.

업무전화를 사적인 개인 전화로 24시간 착신을 시키고 주민들로 부터 직접 업무요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상급자에게 수차례 항의하였지만 묵살되고 세대 전유부분은 관리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노동을 제공하지 않으면 계속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상급자로 부터 지속해서 들었습니다.

24시간 격일근무 기계기사로 근무 중 시도 때도 없이 주민들이 직접 전화로 전유부분 업무 요구하여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것은 물론 이거니와 사용자로 부터 직접 업무 지시 명령 지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자를 부려도 정당한 것인지, 또 형식상 도급이고 실제로는 직접 사용하면서 위장도급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도급인 경우 원청 사용자가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 지시 명령 지휘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보상 받을 길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증빙으로 주민들로 부터 전유부분 업무처리 요구를 근무기간 내내 개인 전화로 직접 지시 받으면서 자동으로 녹음된 매일 수 건 매년 수백 건 이상의 녹취와 업무일지 기록이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위 근무처에서 같은 장소 같은 업무를  11개월 근무 하고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퇴직처리되고 이후 걔속 12개월 근무하여 연속 총 23개월 근무하고 퇴직하였습니다.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 퇴직을 대비해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충당금을 모아두었고 위탁관리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1년이 넘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불하였고 1년이 되지않은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주지 못하고 원청인 오피스텔 관리단의 요구로 퇴직 충당금을 관리단에게 반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하청업체로 부터 퇴직 충당금을 반납받은 관리단은 중도에 위탁관리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유를 들어서  반납받은 퇴직 충당금 11개월 분을 23개월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주지 않고 사용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이 행위는 정당한 것인지요? 법이 미비하다하지만 반납받은 퇴직 충당금을 1년이상 연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중간에 얼굴도 모르고 어디있는지도 모르는 위탁업체가 바뀌었다는 사유로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이 있는지요? 갑 인 사용자가 최저임금받는 을 노동자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요?

하청업체가 근로자 퇴직을 위하여 쌓아둔 퇴직 충당금을 원청에서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것이 위장도급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하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문의드리니 바쁘신 가운데 빠른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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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25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해당 건물 입주자회에서 업무를 도급을 하고는 실제 입주자회의 직접지시와 노무관리가 이뤄지는 경우라면 위장도급으로 파견법법상 불법파견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 해당하는 입주자회는 귀하에 대해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비나 영선, 기계업무를 담당하는 아파트등의 집단건물 감단직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민원등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로 해당 사항만으로 불법파견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입주자회가 명시적으로 노무관리를 하고, 해당 도급업체는 실체가 없으며 임금지급 역시 입주자회가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라면 파견법위반으로 직접고용을 주장하여 그에 따라 정상적이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의 차액, 입주자회 직고용 근로자라면 기대할 수 있었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한 임금 지급요청등의 기대이익이 있을 것입니다.

    2) 귀하의 경우 11개월단위로 용역업체의 변경이 이뤄진 만큼 이경우 변경된 용역업체간에서 계속근로기간의 승계에 대한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충당금 형식으로 적립하거나 지급된 해당 금품을 귀하에게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는 것이지요. 다만 입주자대표회가 위장도급으로 귀하를 불법파견 받은 것이 인정될 경우 귀하의 사용자는 입주자대표회로 이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가 위장도급으로 귀하를 사용했던 전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었으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할 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 입주자대표회의 직접적 업무지시 정황, 용역업체가 실질적으로 실체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령 용역 업체 근로자 채용과정에 입주자회가 공고를 내거나 면접을 보는 등),급여지급 내역등의 자료를 구비한 후 입주자회를 상대로 파견법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는 방법이나 정상적이라면 직접고용된 근로자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진정으로 대응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가족가장 2020.02.26 13:07작성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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