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원으로 격일제 근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20.01.01~20.02.28일, 휴게시간은 주4,야6이고, 교대시간은 아침7시 입니다.
2월 근로종료 예정인데 2월 급여는 28일 급여일수 계산인지? 28일 종료시간은 저녁 7시인지 문의 드립니다.
관리원으로 격일제 근무이며, 근로계약기간이 20.01.01~20.02.28일, 휴게시간은 주4,야6이고, 교대시간은 아침7시 입니다.
2월 근로종료 예정인데 2월 급여는 28일 급여일수 계산인지? 28일 종료시간은 저녁 7시인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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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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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398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60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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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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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4조 3교대 수당 및 근무일수? 1 | 2020.02.25 | 10592 | |
휴일·휴가 | 육아휴직이 무급의 성격을 띄는 경우 연차산정 문의 2 | 2020.02.25 | 337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4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질의 1 | 2020.02.25 | 18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인가요? 1 | 2020.02.25 | 173 | |
근로계약 | 부서이동 권유후 권고사직 건 1 | 2020.02.25 | 1564 | |
근로계약 | 위수탁계약기간 만료 계약연장에 대하여 근로계약 작성 문의 1 | 2020.02.25 | 516 |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근로계약시 월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시급제로 임금조건을 정하였는지? 여부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상 근로시작 시간, 휴게시간이 정확하게 몇 시 부터 몇 시인지? 여부, 임금의 구성항목등에 대해 추가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 해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032-653-7051~2) 주시면 추가정보를 확인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