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2.26 14:28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해서 노력해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임금피크제 노조동의해도 개인동의 관련(대법 2019.11.14. 선고, 2018200709) 판결내용을 보고 문의드립니다.

2015년1월에 정기상여금 800%을 통상임금에 고정성(퇴직시 일할지급조건)이 인정되어 포함되었으며 당시 위원장이 취업규칙에 있던 조항(상여금 지급 기간중의 중도입사자 및 퇴직자는 역일수를 기준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을 삭제하기로 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해주었습니다.

결국 집행부가 바뀌었으며 과거 3년치 정기상여금 미지급분을 상회한 금액을 받았으며(토요일이 유급 사업장이라 243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며 해당 없는 직원에게도 일정금액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상에서 합의하여 지급함).

위에서 보면 근기법 94조 취업규칙상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이상의 노동조합의 대표가 서명이 있어야 된다를  불이익 변경의 경우엔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당시 취업규칙 변경시(상여금 지급 기간중의 중도입사자 및 퇴직자는 역일수를 기준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한다를 삭제하기로 함) 으로서 고정성이 결여되어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2015년1월 정기상여금 관련 취업규칙 변경내용도 대법 2019.11.14. 선고, 2018200709판결과 같은 맹락으로 생각됩니다.  임금 피크제에 한해서 해당되는지 . 법률원의 의견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2. 임금 피크제의 경우 당시 조합원은 피크제(만 58세당시 기본급의 10%, 만 59세 당시 기본급의 10%, 만 60세 당시 기본급의 10% 삭감하며 만 60세는 계약직으로 특별한 결격사유 없는한 고용함), 사무직(엔지니어) 비조합원은 연봉제로 조합원과 같이 60세까지 근무하며 임금도 당해년도에 10% 삭감됩니다.  저희 사업장에도 똑같이 대법 선고가 적용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율원의 판단은 어떤지 ?

3. 위 내용중에 해당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련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개별동의등을 통해 근로계약상 변경 취업규칙 내용을 합의하지 않았다면(개별 동의) 근로계약상 근로조건으로 여전히 남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을 신설한 합의 역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무효를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관련 내용에서 해당 판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닌 만큼 당사자 외의 근로자를 구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봐야 합니다.

    3) 문제는 노동조합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혹은 위임받아 행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의 내용을 형식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혼란 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가운데 노동조합 위원장의 직권조인으로 시행된 임금피크제나 임금삭감 합의에 대해서라면 해당 판례를 적용하여 개별 근로자의 의사가 배제된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적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개별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으로 의사를 집약해 사용자와 체결한 단협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해서 형식논리로 이를 부인할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협체결권이나 근로조건의 통일적 설정 기능이 부정되는 상황이 되는 만큼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정리하자면 형식논리상 임금피크제에 대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는 경우 노조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을 근거로 정기상여금의 재직자 요건 신설 합의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기계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우며 당시 합의등의 배경을 따져 그 유효성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4) 귀하가 해당 노사간 단협의 무효를 주장하여 이를 통상임금으로 한 초과수당의 청구를 하시려면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의 개별적 의견으로 중앙법률원의 견해가 아닙니다. 중앙법률원의 견해는 한국노총 중앙법률원(020-6277-01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48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3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58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3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079
휴일·휴가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2020.02.27 2453
임금·퇴직금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2020.02.27 148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2020.02.26 735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 1 2020.02.26 939
기타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2020.02.26 38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2020.02.26 913
임금·퇴직금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2020.02.26 2159
근로시간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2020.02.26 349
» 근로계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2020.02.26 225
근로계약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2020.02.26 1810
기타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2020.02.26 219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