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지급 시 비과세 수당을 책정하여 근로자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175+비과세 30(식대20교통20) = 205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이 상향되서 최저월급이 약 179만원 이상을 줘야하는데, 비과세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할 시 근로자들에게 절세 혜택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여태껏 계속 그렇게 비과세부분을 따로 분리시켜서 소득세 4대보험등 절감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럴 땐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서 임금상향을 시켜줘야하는건지 아니면 비과세수당을 기본급에 녹여하는건지ㅜㅜ
근로계약서는 개개인별로 임금항목을 다 다르게 작성한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이 분리되서 계약했고 어떤사람은 총금액만 적어서 계약한 사람도 있습니다.(아마 당시 담당자가 그냥 되는대로 작성한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안줄 수 있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20년 최저임금 월액은 1,795,310원 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여기에 식대와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로 지급하는 임금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합니다.
2) 20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89,765원으로 귀하의 사업장 해당 근로자의 월급여액 중 식대와 교통비 30만원중 89.765원을 초과하는 210,235원은 기본급 175만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3) 따라서 175만원에 210,235원을 더한 1,960,235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1시간의 시간급이 9,379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이상으로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