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무왕 2020.02.27 12:04

안녕하세요.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이 애매하여 질문 드립니다.

저는 1년 계약직이고 계약서 상 근무 기간은 2019.03.01 - 2020.02.29 입니다.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2019.03.01 - 2020.02.29가 맞나요?

아니면 퇴직일로 작성하여, 2019.03.01 - 2020.03.01로 작성하는 것이 맞나요?

2019.03.01 - 2020.02.29로 작성시 1년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까봐 불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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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7 17: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간명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퇴직일은 실제 근무일의 다음날이기 때문에 근무기간을 3월1일~2월29일로 한다고 해도 문제는 없을 것 입니다. 불안하시다면 해당 근로기간을 명시하고 (퇴직일: 3월 1일)을 부가요청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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