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2개월정도 한매장에서 편의점
알바중인 알바생입니다.
매장매출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하길래
저는 그시간 시급받으면서 생활안된다고
그만두고 나왔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자발적퇴사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데
이런경우 되는건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1년동안 주휴수당도 주지않고
그만둘때 퇴직금도없다하여
노동청에 신고할생각인데
임금체불이면 자발적퇴사여도 받을수있지않나
궁금합네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7 | 221 |
임금·퇴직금 | 퇴직금해당여부 1 | 2020.02.27 | 22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 2020.02.27 | 648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 2020.02.27 | 37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 2020.02.27 | 40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 2020.02.27 | 763 | |
임금·퇴직금 |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 2020.02.27 | 358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 2020.02.27 | 723 | |
임금·퇴직금 |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 2020.02.27 | 4079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계약직 연가보상비 1 | 2020.02.27 | 2453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정기상여금 미지급 1 | 2020.02.27 | 1484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 | 2020.02.26 | 735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 1 | 2020.02.26 | 939 | |
기타 | 교대조근무 휴일 처리안 1 | 2020.02.26 | 38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3 | |
임금·퇴직금 | 비과세 수당 최저임금 산입 관련하여 1 | 2020.02.26 | 2159 | |
근로시간 | 3교대 근무자 외출시 대근 관계 문의합니다. 1 | 2020.02.26 | 349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가능여부 1 | 2020.02.26 | 225 | |
근로계약 | 해외 출장중 퇴사방법 문의 1 | 2020.02.26 | 1810 | |
기타 | 격일자 급여계산 및 종료시간 문의 1 | 2020.02.26 | 219 |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퇴직 사유는 이곳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도 해당되는데 모든 임금체불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실무적으로는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했거나,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아울러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향후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도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