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부에 지급신청을 의뢰했으나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 사유 >>> 법 적용제외 : 사용종속관계,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음)
다시 지급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해야할지 전혀 알지못해서 자문을 구해봅니다.
경기도 소재의 관공서에서 8년7개월(2010.02.08~2018.09.08 : 근무기간)의
퇴직금을 못받고있는 상황입니다.
★근무 : 월~금(주5일) 9시부터 17시 (주35시간) 월 평균 급여 \1,200,000원
이러한 경우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요?
문의 드립니다.
1. 노동부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퇴직금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에 대해 입증하셔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