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사랑 2020.04.02 16:21

당사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150만원)을 포함하여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회사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0,000만원(상여금 150만+ 비과세 식대 120만 포함)이고 연차일이 17일 발생한 근로자의 경우

*연봉계약서 작성시

1.연급여  26,873,168

2.상여금 1,500,000(추석/설날/휴가)

3.연차수당 1,626,832 (17일 x 일급 95,696)

    TOTAL :₩30,000,000

*월급여 지급시:

기본급 :2,139,430

비과세(식대):100,000

연차수당:1,626,832/12개월=135,570

TOTAL :₩2,375,000

그리고 만약 결근을 했다면 일급만큼 결근한 월급에서 차감한다는 문구를 <연봉계약서>에 기재를 해두었습니다.

당사 급여 관리자가 연간으로 근로계약을 했지만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미리 연차수당을 지급한것에 대하여

퇴사일자 기준으로 차감하여 회수 받아야하는게 아닌지 말합니다.

관리자의 말이 맞는지 담당자로서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03 15: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간에 근로자가 퇴사하여 원래 받아야 할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초과받은 부분에 대해 회수받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따른 법정공휴일 휴무여부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20.04.05 2454
기타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4.04 176
근로계약 소정근로시간 계산 1 2020.04.04 767
임금·퇴직금 급여 과지급으로 더 납부한 4대 보험료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나요? 1 2020.04.03 11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시 1주 근무시간문의 1 2020.04.03 669
비정규직 근로자 장려금 문의 드립니다. 1 2020.04.03 208
노동조합 노동조합 관련 단체협약의 적용 여부 3 2020.04.03 45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지급기준 1 2020.04.03 531
기타 단협상의 학자금 지급 1 2020.04.03 131
고용보험 일용직 고용보험 조건 중 근로일수 2 2020.04.03 3415
기타 부당 노동행위 성립요건 1 2020.04.03 570
기타 사업주 친족의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1 2020.04.03 1222
휴일·휴가 휴일의 대체와 근로자의 날 관련 재문의 5 2020.04.02 532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그리고 퇴지금 여부문의드립니다 2 2020.04.02 766
» 근로계약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2020.04.02 180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2020.04.02 120
휴일·휴가 연차수량 문의 1 2020.04.02 166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권고 3 2020.04.02 56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0.04.02 127
산업재해 산재인정 1 2020.04.02 158
Board Pagination Prev 1 ...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