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격일근무로 18:00~ 익일 08:00 까지 근무하고 있는데요.
야간/비번/야간/비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산정으로는 기본급(1일 8 * 365일 / 2 /12월)+주휴26 /연장이랑 토요수당이 별도로 주고 있는데요.
만약 퇴사를 28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근무했을때 ,28일 퇴사인가요?29일 퇴사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해외주재원 주 6일 근무에 따른 추가임금 요구 가능여부 1 | 2020.04.17 | 1162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퇴직금 DC형 미납입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20.04.17 | 980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봉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 2020.04.17 | 2184 | |
휴일·휴가 | 연차휴가발생갯수문의 1 | 2020.04.17 | 169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발생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20.04.17 | 393 | |
임금·퇴직금 | 휴업수당 계산 도와주세요 1 | 2020.04.17 | 107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월급공제 , 손해배상) , 근로계약서 미작성 , 4대보험 ... 1 | 2020.04.17 | 621 | |
기타 | 실업급여 등 1 | 2020.04.16 | 204 |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0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155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49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598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84 | |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10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0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5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4 |
소정근로일 당일의 근무가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경우 전일의 근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퇴사일은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다음날을 퇴사일(퇴직일)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 29일이 퇴사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퇴직일의 계속근로년수 산입에 관한 해석
지침번호 : 근기 68201 - 3970, 제정일자 : 2000-12-22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