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이엄마 2020.05.05 22:08

 2018.6월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위해 2019.2월 혼인신고와 동시에 주소를 부산 신혼집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직장은 양산이나 차가 없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수단이 불편하여 왕복 3시간이 걸립니다. 

결혼 후 몇 달간은 출퇴근을 하였지만 힘들어 친정에서 출퇴근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이 되어 1년뒤 2020.2월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자진퇴사여도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며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하다 하여 고용센터에 갔더니 주소지 이전기간이 1년이 넘어 신청 불가라고 하였습니다. 혹시 그래도 신청을 원하면 심사청구를 하라고 합니다. 심사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나요? 심사청구를 할시 어떤한 증빙을 해야 더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임신8개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는데 출산휴가를.받을 수도 있었지만 포기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심사청구 시 작성하면 더 유리할까요?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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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심사청구는 귀하의 실업인정 신청과 구직급여 지급청구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대상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하여 지급하지 않겠다는 결정에 대해 다시 심사해 달라는 절차입니다.

    2. 귀하의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여 현 사업장과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고려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3. 문제는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과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한 퇴사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1년 가까이 공백이 있어 이를 심사하는 행정기관에서 객관적으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과 통근상의 불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일반적으로 결혼등으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하고 현 사업장으로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한달 이내에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절대 기준이 아닌 만큼 그 사이 공백이 길더라도 합리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는 사정이 해명 되면 실업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소지를 이전하고 1년이 지나 출퇴근이 불편하여 이직한다면 이는 자발적 이직으로 해석하고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통근상의 불편으로 퇴사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거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실제 통근상의 불편이 있어 친정집에서 출퇴근하였다는 점이 특이사항인 만큼 이를 최대한 심사청구에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후 거소지에서 출퇴근 불편이 핵심 퇴사 사유로 보기에는 기간이 1년이나 경과한 점, 인임신으로 인한 불편이 퇴사사유인지 여부도 퇴사사유로 보이는 점등 배우자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으로 현 사업장으로 출퇴근 불편으로 실업인정이 인정되기 쉬운 상황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임신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 만큼 사업주가 출산휴가등을 부여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해당 사유로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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