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도도 2020.05.06 13:39

2018-05-08 입사 후 2020-01-09 퇴사한 경우, 회계년도 기준과 입사년도 기준으로 법정 연차 발생 개수 문의 드립니다.

또한 2019년 80%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2020-01-01에 발생한 연차는

2020-01-01 ~ 12-31 까지 사용하는 것인데 2020-01-09에 퇴사를 하였으면 일할계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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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확한 연차휴가일수는 노동ok 연차휴가자동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2. 2020년 1월 9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휴가 미사용분은 회사가 퇴직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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