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팀 2020.05.06 19:43

65세 정년이 도래함에 채용공고로 재입사하였습니다.

입사 : 2018.2.1

정년 : 2018.4.30

채용공고로 재입사 함 : 2018.5.1

퇴사 : 2020.5.1

퇴직금 기산일은 언제 날짜로 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입사하는 경우 정년 도달시에 퇴직금을 지급하고, 촉탁직으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6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7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2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7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4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2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38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95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1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28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399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5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74
» 임금·퇴직금 정년 후 재입사 퇴직금 1 2020.05.06 362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