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릉 2020.05.07 09:50

저희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입니다. 저희 직원분 중에 50년생으로 2015년에 입사를 하여 촉탁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촉탁 계약을 하면서 2016년 부터 연차, 퇴직금을 정산을 해왔습니다. 그러던중 2019년에 처음으로

연차,퇴직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근로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 2019년에 새로 입사한 걸로

해야 하나요? 아님 계속근로로 적용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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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5: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0년생인 경우 2016년에 고령자로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1년 단위의 촉탁직 근로계약을 매번 갱신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봐야 할 의무는 없으나 촉탁근로계약 전환 이후 실질적인 근로계약의 단절이 없이 매년 근로제공해 왔다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여 지급한 행위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6가지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시, 전세자금 대출등)가 아니라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1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이를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2년 마다 1일씩 추가되는 가산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3. 현재 2016년 입사 이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매년 갱신했다 하더라도 중도에 근로계약 단절이 없는 이상 퇴직금은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년 지급한 1년 단위 퇴직금 지급은 무효에 해당하여 퇴직시점에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을 제외한 차액을 퇴직시점에서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또한 2016년 이후 3년이 되는 2019년 부터 는 연차휴가가 1일씩 가산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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