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코로나 2020.05.07 13:31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조건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만65세이상이며 손목 관절이 많이 불편하시고 고지혈증으로 몇 년째 정기검진과 약을 복용중이십니다.

시아버님과도 별거중이시고 시어머님을 돌볼 사람이 저와 남편인데 남편은 자영업자로 출장이 많은 편이라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지만 제가 있는 양평에서 병원을 다니시니 하루에 몇 대 없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움직이시는 것이 너무 힘드시다고 어머님이 사시는 고양시(왕복3시간 이상)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과 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남편의 사업자등록증, 어머님이 아무 수입이 없다는 종합소득세등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보통은 1주일이면 알게되는 결과를 코로나로 인해 지체된다고 생각하였고 가인정이라며 좀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연락을 준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어서 기다리다가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 서류를 더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도 하며 기다렸지만 6주가 지나서 불인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님이 꼭 고양시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머님께서 너무 불편해하시니 제가 힘들 것을 감수하고 이사를 하였고 뜻밖에 코로나로 인해 직장을 구하기는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늦은 통보로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생활비는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의신청을 해도 받을 수 없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우선은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할 수 없다는 정확한 사유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시어머님에 대한 부양 가능한 가족이 귀하의 남편 외에도 시어머님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이의 신청을 통해 실업인정을 다시 주장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실업인정을 할수 없다는 불인정 이유를 서면으로 요구하여 이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기근무자 연차계산 문의 1 2020.05.08 816
임금·퇴직금 퇴직후 급여 미지급 1 2020.05.08 1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문의 입니다. 6 2020.05.08 168
임금·퇴직금 임금지연 실업급여 질문 2 2020.05.08 397
임금·퇴직금 퇴직날자와 임금계산 날자가 다릅니다. 1 2020.05.08 202
휴일·휴가 퇴직후 연차수당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20.05.08 357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이 될까요? 1 2020.05.08 134
휴일·휴가 연차촉진 관련 문의 1 2020.05.08 352
기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시 경력산정 1 2020.05.08 1038
휴일·휴가 연차 산정 문의! 1 2020.05.08 133
근로시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증거로 인정되는 자료가 어... 1 2020.05.08 49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도입 문의 1 2020.05.07 25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재직 중 DB->DC 전환 됐는데 처음부터 DC였다고 ... 1 2020.05.07 531
기타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0.05.07 538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 기타 실업급여신청 왜 불인정인가요? 이의신청가능할까요? 1 2020.05.07 1228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 주기 관련 문의 1 2020.05.07 93
임금·퇴직금 법정관리중 퇴사하면 미지급임금을 어떻게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 1 2020.05.07 399
휴일·휴가 휴일 근무 수당 관련 1 2020.05.07 125
기타 촉탁직 연차수당 적용 1 2020.05.07 1274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