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리 2020.05.08 09:01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하여 경력산정에 대한 차별여부 문의 드립니다.

1. 파견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자체계약직) → 정규직 전환

-> 정규직 전환 시, 파견근로기간 + 기간제(계약직) 근로기간 경력인정

2. 파견근로자 → 정규직전환

 정규직 전환 시,  파견근로기간의 기간 경력 미인정


파견근로 2년 후 파견근로법에 2년이상은 파견근로가 불가한 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계약 후 정규직 된 경우,

파견근로기간과 계약직근로기간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하여 임금 산정 및 직급 년차에 모두 적용하여 주는 한편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전환이 된 경우 임금 산정 시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보상해주고 있으나,

파견근로기간의 경력을 인정을 인정해 주지 않아, 직급년차에 적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언급이나 구두상 안내 없었으며,  회사내 사규 및 근무요령등을 찾아보아도

상기 내용관련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회사 측은 채용상 경력에 대한 인정 여부는 오로시 회사의 판단이라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파견->정규 전환 시 ,  파견 근로자였던 경우는  회사의 근로를 제공하긴 했지만 타사에 소속된

근로자에서 새로운 회사로 입사이므로 신규입사자로 적용하며,

파견-> 계약직-> 정규 전환 시 회사에서 고용 형태를 달리 하는 경우라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인사담당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 형태를 달리한다고 하면 계약직으로 일했던 기간 만큼을 경력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데, 

파견근로기간 및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까지 모두 인정해주고 있으며, 파견직에서 정규전환의 경우는 파견근로기간을 인정

해 주지 않는 것이 차별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 같은 경우 채용시 경력 산정에 대한 차별이 아닌 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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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차별은 크게 기간제법상 차별, 파견법상 차별과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파견법상 차별은 기간제임을 혹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와 차별할 경우 적용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 차별은 '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께서 기간제근로자 혹은 파견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비정규직법상 차별에는 해당되지 아니할 것을 보이며 근로기준법상 차별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회사의 주장대로 새로운 입사이므로 신규입사자로 적용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기존 파견근로기간은 사용자가 다르므로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 입니다. 즉 차별적 처우가 발생했고, 현재의 고용상태가 아닌 사회적 신분에 따른 과거 경력의 인정(합산) 여부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정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므로 일단 노동조합을 통해 개선요구를 하시거나 지자체 혹은 공공기관이라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참고로 일부 직종은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에 산정해주는 반면 일부직종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개정권고를 한 바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8진정0844400 전문상담교사 임용 전 민간경력 호봉산정 차별)

    피진정인들이 지방공무원 초임호봉 획정 시 공무원 경력이 아닌 유사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임용 전 기관에서 통상의 상근 근로자와 동일.유사한 근로형태를 가졌음에도 경력의 가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근무형태라는 형식적 요소만을 보고 통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상근으로 보아 유사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17진정0119900 지방공무원 호봉 산정 시 민간 경력 차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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