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동우 2020.05.12 20:59

안녕하세요.

제가 2018년12월~2020년4월까지  대략 1년5개월동안 일용근로자(매달 계약서작성)

근무 하였습니다. 일당16만원

S사(본사)    V사(소속회사)  Y사(채용업체?-저를 채용한사람)

S사 가 있습니다. V사는 S사의 협력(하청)업체 입니다.

Y사는 회사는 업지만 V사 회사이름을 빌리는식처럼 저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V사 소속입니다.

퇴사전 퇴직금이 없다는 소리를 회사지인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퇴사후 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 했고.

근로감독관이 전화가 왔습니다.

 Y의 입장은 일당16만원 에 포괄임금(퇴직금까지 포함시켜서)을 준거다 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근로감독관도 대질조사시 포괄임금적용되있는 근로계약서 이면

 일당16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는 못받는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작성 매달 하였으나 내용을 읽어보지는 않았고. 근로계약서도 1장만 작성후 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근로감독관 말대로 라면 일당 16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전부는 못받는건가요??

저는 어떻게 주장을 해야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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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3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 등으로 퇴직금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한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업주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금분할약정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다는 합의가 존재하고,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어야 하며,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불이익하지 아니하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판례 2007다95147)

    2. 임금명세서나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당 16만원은 그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만을 정한 것이지, 일당 16만원에 얼마만큼이 퇴직금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설사 그러한 계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으며, 일반적으로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된다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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