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봄 2020.05.14 08:28

주휴시간 계산방법을 찾던중 아래 내용을 발견하여 질문합니다.


아래 1,2 번의 내용으로 계산하는방식이 옳은 방법인가요?


주 40시간 이상,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누어 계산방법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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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선 주휴시간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1)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40/5=8시간 입니다.

1일 최대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 까지만 주휴시간으로 인정되기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반영됩니다.

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자), 1일 8시간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동일하게 8시간의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8시간 X 시급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1주 40시간 미만) 주휴수당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데, 종종 단시간 근로자들은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들은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이 아래의 방법으로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또한, 단시간 근로자가 규칙적으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서 위의 식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질의회시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과-6465/ 2004-11-3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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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5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시간 근로자는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는 경우가 통상적이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가 1주 40시간(1일 8시간*주 5일)근로제공 하고 있다면 이에 비해 적은 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하였다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 18조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이나 주휴등 유급휴가 부여,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4주간 단시간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4주간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주 5일 기본근로(소정근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통상근로자라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실제 1일 근로시간*주 근무일*4주/20일로 나누어 산정된 근로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주휴,연차휴가등에 수당을 부여하시면 됩니다.

    가령, 1일 6시간, 주 4일 근로하기로 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부여합니다.

    1일 6시간*주 4일*4주/20일(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4.8시간. 따라서 주휴 1일에 대해 4.8시간분의 통상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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