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diac 2020.05.15 16:54

안녕하십니까 

저희 경조사운영지침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 임직원에게는 별표 1의 경조사 지원표에 해당하는 휴가, 지원금 및 화환(조화)을 지급한다.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회갑 또는 칠순(회갑 또는 칠순 중 1회에 한함) 지원금 지급

경조금 등의 지급청구는 신청부서의 서무담당자가 별지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조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신청부서장의 승인 후 경조금은 지급부서인 경영지원팀에 요청하여야 한다.


저희 부서는 별도로 서무담당자가 없어 제가 직접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급부서장과 저와 문구해석에 이견이 발생하여 경조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문구해석 이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칠순에 대한 해석을 2020 - 1950(년생) = 70세로 나이계산을 하였고

지급부서장은 우리나라에서 70세 생일을 언제 지내느냐 만 나이로 생일을 지내므로 만 69세때 신청을 했어야 하므로 지급기한이 지나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누구에 해석이 맞는지요? 저에 해석이 맞다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요?

경조비는 복지비용으로 포함되어 채불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8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칠순이란 우리나라 나이로 70세 생일을 의미합니다. 만 70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회갑 또는 칠순의 조건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1회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안의 경우 내부규정으로 신청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서무담당자가 없었던 점이나 경조금의 성격이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점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당사자간의 원만한 협의를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udiac 2020.05.19 10:04작성
    좋은 조언 감사 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29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35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20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4
기타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2020.05.16 66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2020.05.16 75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20.05.16 318
근로계약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2020.05.16 409
노동조합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2020.05.16 11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2020.05.15 665
휴일·휴가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5.15 71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2020.05.15 573
» 기타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2020.05.15 7862
기타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2020.05.15 820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2020.05.15 4259
기타 뭘 어찌해야할까요? 1 2020.05.15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2020.05.15 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2020.05.1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