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2020.05.15 17:18

안녕하세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타에서 근무합니다. 20.4.30일까지 용역도급에서 위탁관리로 바뀌면서 업체가 변경되었고 기존 직원들도 승계가 되지 않아 계약만료로 끝난상태입니다. 기존 근무하던 직원 8명이 퇴직금이 발생하였지만 5.14일까지(14일이내) 아무도 입금이 되지 않았고  5.13일에 등기로 퇴직금을 5.3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준다고만 우편물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은 우선 퇴사를 하여 수입원이 없고 퇴직금도 나오지 않아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하나,  혹시 냈다가 그나마 안주면 어떻하나하고 고민하는 상태입니다.  퇴직금산정도  직적 3개월 급여로 계산치 하고  적립한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전직원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요청해도 준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단체적으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야할지  아님  7월31일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할지 문의드립니다. /   또하나 직원들 급여에 연차수당까지 산정되어 급여를 받았다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그렇지 써 있지만 어떠한 협의사항도 없었는데  연차도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 /  기존 20.1월에 연차를 받았지만 직전 3개월 급여로 산정치 않고 본인들이 적립한 금액으로 준다하여 금액 차이가 40~50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같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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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18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협의 없이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적립한 금액만 준다는 부분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인지 확실치 않은데, 만약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 이외에 연차휴가수당을 매달 일정 액수를 특정하여 지급받았고,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연차휴가수당이 실제 지급받아야 할 수당 액수보다 적다면 그 차액분은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3개월치 급여를 산정하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담자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기로 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4. 퇴직금이나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지급받지 못하거나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게 지급받았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하는 것을 권합니다. 7월 31일까지 기다리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나 근로기준법 36조는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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