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위법한 단체협약은 무효 입니다.
기존의 단체협약의 효력은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유효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법이 제정 되어 기존의 단체협약에 위법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그러면 1) 새로운 법이 적용되는 시점으로 위법이 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의 법률위반 부분은 이 시점부터 무효가 되나요?
2) 아니면 새로운 법이 발효되어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단협은 유효하게 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2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5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35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6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5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20.05.16 | 31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시 문의 사항 1 | 2020.05.16 | 409 | |
» | 노동조합 | 새로운 법에 의해 위법이 된 단협의 효력여부 2 | 2020.05.16 | 119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정 가능 한가요? 이경우 수정이 필요한가요? 2 | 2020.05.15 | 66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5.15 | 7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 받았어요 1 | 2020.05.15 | 573 | |
기타 | 경조비 지급 시 칠순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2 | 2020.05.15 | 7862 | |
기타 | CCTV설치 노사합의서 1 | 2020.05.15 | 820 | |
근로계약 |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에 의한 사업장 불이익 1 | 2020.05.15 | 4259 | |
기타 | 뭘 어찌해야할까요? 1 | 2020.05.15 | 1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 포함 1 | 2020.05.15 | 24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 지급 1 | 2020.05.15 | 91 |
1.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등 현행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해당 부분은 법시행과 함께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해당 부분은 기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내용이 근로기준에 미달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