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3조 3교대 근무자입니다. 저희 용역회사에서 급여에 연,월차 수당을 모두 포함시킨다고 해서 금액 계산이 제대로 된것인지
알수가 없어서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주간 9:00-18:00 당직 9:00-9:00 주말 및 휴일 주간근무시 휴무 입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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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 2020.05.18 | 1931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20.05.17 | 5829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0.05.17 | 145 | |
여성 |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 2020.05.17 | 1035 | |
해고·징계 |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 2020.05.16 | 320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 2020.05.16 | 424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 중 프리랜서 관련 문의 1 | 2020.05.16 | 667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20.05.16 | 7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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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교대근무에 따른 각 근무일 1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교대패턴을 기재해 주시고, 지급받으시는 급여액등을 알려 주셔야 연차수당이 포함되었을때 최저임금 위반 여부등 정상적으로 급여지급이 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