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다미 2020.05.18 11:18

안녕하세요

5월 1일 사고가 나서 5월 2일 입원을 했습니다. (2주 입원 진단)

회사에서는 5월 2일부터 15일까지 무급휴가(14일) 처리를 했고요.

이럴경우 일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14일치가 나오나요 13일치가 나오나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보상금은 합의를 했을 때 합의금에 포함되어 나오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교통사고로 휴업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장에서 업무수행중 혹은 출퇴근 중 정상적 경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업주는 재해보상을 해야하는 만큼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게 됩니다. 산재보상에 따른 휴업수당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에 따라 요양기간을 어떻게 승인받게 되는지에 따라 달라 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타회사 추가업무 관련 문의 1 2020.05.19 196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3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휴일근로수당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1 2020.05.19 181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 문의 1 2020.05.19 231
임금·퇴직금 임금삭감 문의 1 2020.05.19 441
임금·퇴직금 중도 퇴직시 연차보상비 질문입니다. 4 2020.05.19 393
휴일·휴가 전역후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 2020.05.19 200
임금·퇴직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식에대한 의문 1 2020.05.19 23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분실 1 2020.05.18 122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2 2020.05.18 225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대질조사. 1 2020.05.18 522
휴일·휴가 퇴사시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0.05.18 286
» 휴일·휴가 교통사고 휴업수당 문의 1 2020.05.18 751
근로계약 A회사 자진퇴사후 B회사 계약직 근로 했을경우 실업급여 여부 1 2020.05.18 2753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부당한 인사발령(보직해임) 1 2020.05.18 1931
임금·퇴직금 4대보험 미가입 일용근로자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0.05.17 5825
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0.05.17 145
여성 육아기단축근무수당에 관하여 1 2020.05.17 1031
해고·징계 사측에 부당해고 당했는데 추후에 징계해고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 2020.05.16 320
고용보험 자발적퇴직으로인한 실업수당수급(건) 1 2020.05.16 424
Board Pagination Prev 1 ...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