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남자 2020.05.18 13:48

2017년 9월에 입사했으며, 2020년 5월 31일에 퇴사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는 회계년도식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7.5개의 연차를 사용해서 남은 연차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회사측 입장은 

2017년 9월 ~ 2018년 8월 - 11개
2018년 9월 - 15개
2019년 9월 - 15개

이렇게 41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지금까지 37.5개의 연차를 사용했으므로 3.5개의 연차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45개의 연차 발생(회계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37.5개의 연차 실행
45 - 37.5 = 7.5

2019년도에 만근을 했기 때문에 2020년 1월 1일에 받은 15개의 연차에서 지금까지 사용한 7.5개의 연차가
삭감해서 남은 연차는 7.5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회계년도 기준으로 45개의 연차가 발생했으며, 저는 37.5개를 사용했으므로 7.5개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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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0 13: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1.1.~12.31로 하여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한다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2017.9.1 ~2017.12.31- 122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4일+5일(122일/365일*15일)등 2018.1.1에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8.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18.1.1~8.31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 7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1.1~12.31사이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0.5 현재 이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 46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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