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구리 2020.06.01 17:55

부당징계(해고) 통보후 근무인정 문의

부당징계에 의한 해고 통지 이후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나중 사업주가 해고통지일가지 근로로 인정하고, 그후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과 근로인정은 안하면 정당한건지요.

또한 해고예고는 30일로 인정되는데 이를 어기면 어떤 구제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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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2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의 경우 사용자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나, 사유/절차/양정의 정당성이 없는 징계는 권리남용으로써 근로기준법 23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부당징계 혹은 해고 발생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주말근무의 경우 주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가 될 수도 있고, 휴무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가 될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무시발언 및 폭언이 반복되고 형평성을 상실한 지적과 따돌림, 회식 배제 등은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현행 법상 형사처벌 조항이 미미하고 직장 내 자율적인 해결(조사나 징계, 보호조치 등)이 원칙이므로 신고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조치가 미미하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원을 제기하셔서 사업장 근로감독 등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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