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nnnnnikim 2020.06.03 15:00

근로계약석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서 노동청 직원, 가게사장과 대면하고왔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은 인정이 안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인정이 된다고 하여 처벌을 원하냐고 하길래 원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저는 먼저 가라고 하네요?  처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원래 안알려주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6.0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사용자는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근로계약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 위반 행위의 동기와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반성의 수준등을 참고 하여 관할 검찰청의 검사의 지휘로 근로감독관이 이를 수사하여 최종적으로 처벌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당 내용 위반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교부 행위가 처음고 사용자가 작성의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하거나 근로계약내용의 서면 교부에 근로자측의 책임이 일정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라고 하여 처벌을 유예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계약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으나 고의가 아니고 일정 기간 후 이를 작성코자 했으나 일부 근로계약 내용이 누락되거나 근로자의 퇴사등으로 불가피하게 작성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50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계속된 요구에도 고의로 근로계약 내용을 서면교부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의 서면교부의무를 위반한 전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기존의 상담사례를 통해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내용으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기소업무를 처리하는 검찰내 구체적 규정과 수사내용등에 따라 결정되는 만큼 저희들도 이러한 내부적 내용들은 알지 못하는 바 보다 정확한 내용을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nnnnnnikim 2020.06.04 19:12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점은 고용주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 없는건가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해외취업 중 국내취업활동 1 2020.06.04 391
고용보험 고용승계이후 근로조건 불만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되... 1 2020.06.04 327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입니다. 1 2020.06.04 470
근로계약 단감직 관련 1 2020.06.04 660
고용보험 근로장학생은 근로자 입니까 비근로자 입니까 1 2020.06.04 591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후 30일 인수인계기간 1 2020.06.04 1536
해고·징계 사직서를 적었지만 사규위반으로 징계위원회 때문에 퇴사못한다. 1 2020.06.04 1326
휴일·휴가 하계휴가 관련 문의 건 1 2020.06.04 604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 수당문의입니다. 1 2020.06.04 89
고용보험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조건 1 2020.06.04 2576
고용보험 대학교에서 조교로 근무 후, 퇴직 예정입니다. 2020.06.04 1311
임금·퇴직금 상여금관련질의드립니다. 1 2020.06.04 21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0.06.04 96
고용보험 이직 후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문 1 2020.06.04 354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가 이상해요.. 1 2020.06.03 273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야근수당 요청시 필요한 법적근거자료에 관하여 문의드... 2020.06.03 44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6.03 912
휴일·휴가 2018/8/1~2020/6/2 연차일수 2 2020.06.03 125
근로시간 연잔근로수당 1 2020.06.03 191
»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에 대한 결과 2 2020.06.03 1200
Board Pagination Prev 1 ...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