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청 2020.06.04 13:41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현금 또는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질의 드립니다.

1. 현금 또는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임금 지급이 가능한가?

2. 가능하다면 현금 또는 가족명의의 통장으로 지급 중 어떠한 방법이 우선되는가?

3. 위의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가 보관해야 할 필수적인 서류는 무엇이 있는가?

위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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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08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임금전액을 이체하는 것도 허용되는바, 해당 근로자 명의의 통장에 전액 입금하는 것은 허용되나 타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것은 위의 직접불 원칙 위반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시되 영수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확보하심이 추후 다툼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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