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용 2020.06.09 11:31

안녕하세요. 현재 임금체불을 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소장까지 접수한 상태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지 못한 개월 수와 달리 4대보험 미납은 2달전부터 미납되었더라구요.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납기간동안 근로자부담금만 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준다는 우편을 받았는데

매달 4대보험료를 공제 받은 실수령액을 받았는데 제가 또 보험료를 내야하니 너무 말이 안되는거 같아서요

다른 공단은 사업주에게 받겠다고 안내를 들었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더라구요

사실 사업주가 나중에 4대보험료 내주지 않으면 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미납된 기간만큼 줄어드는 것인데..

억울하기도 하고...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싶어서요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신고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는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미납에 대한 돈은 사업주가 추후 개인회생신고(?) 파산신고를 해도 무조건 납부하게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어떤걸 진행해야 추후에 사업주가 4대 보험 미납금을 납부해줄까요?

어떻게 보면 횡령같은 건인데...형사고발을 하면 되는 것인지...어떤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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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1 14: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을 원천공제한 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횡령죄로 고소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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