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급여일할계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 등에 중도퇴사자나 중도입사자 발생 시, 일할계산을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구체적인 계산방법까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경우 아래 두가지 계산 방법 중 어떤 계산으로 해야하나요??
(당사의 소정근로시간은 208시간입니다. )
A사원 급여일할계산 20-06-08 ~20-06-30 (근무일수 23일)
월급여 2,200,000원
1. 해당월 일수로 일할계산 : 1,686,670원(2,200,000 /30 *23 )
2.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할계산 :1,946,160원 (2,200,000/208*8*23)
사업장에서 정해서 일할계산을 하면되는지, 아니면 정해진 일할게산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를 하고 6월 급여 산정을 묻는 경우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을 208시간으로 정하고 있다면 2,200,000원을 208시간으로 나누고 이를 8로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근무일과 주휴일을 포함한 20일을 곱하여 계산을 하면 1,692,307원이 됩니다.
2. 질문은 6월 8일부터 6월 3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것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는데 만약 그렇다면 휴일근로수당등도 따로 계산하여 추가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